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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지원대상
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,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- 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- 예외: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, 부동산 임대·개발·공급업 또는 금융업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
1. 개인사업자 :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
2. 법인소기업 :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
소상공인 이자환급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
1. 개인사업자 : 신분증
2. 법인소기업 : 신분증,
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명시),
사업자등록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)
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(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) 추가 제출
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
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
소상공인 이자환급 문의처 및 주의사항
- 문의처(콜센터) : ☎ 1811-8055
- 홈페이지 :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·조회 서비스 https://cashback.credit4u.or.kr:2445/
- 주의사항 :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% 피싱입니다. 꼭 유의하세요!
-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기대됩니다.